결론
월계 동신, 월계동 재건축은
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아도
조합원 지위 유지되며
신축아파트 분양권 얻을 수 있다.
가장 큰 고민거리
질문의 빈도가 가장 높아서 글로 작성해 봄
재건축을 알아보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
꼭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?
그냥 투자용으로 갖고 싶은데.
정리할 겸 글로 한번 써 보았다.
근거
2020년 6월 17일 대책에 따르면
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
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.
하기 국토교통부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
이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곳은 해당되지 않음.
6.17 대책 팩트체크 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단지 분양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신청, 왜 시행하는
재건축 2년 실거주 시 분양권 허용, 왜 시행하나요?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 수단으로 구입한 사람이 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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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 동신의 경우
아래 글에서 볼 수 있듯이
월계동신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, 건축심의도 통과한 단지
2020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
따라서, 2년 실거주 요건 해당 없음
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(재건축)
- 관리가 잘 되어 실거주로도 괜찮으며 주차 공간도 여유 있음(통풍이 잘되고 쾌적함) : 도배, 장판, 싱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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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계동 재건축의 경우
아래 글에서 볼 수 있듯이
이미 사업시행인가(변경) 통과 완료
따라서, 2년 실거주 요건 해당 없음
월계동 487-17번지 (재건축) 임장
# 개요월계동 487-17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현재 (주)삼호가 시공사로 선정월계동 간략한 설명http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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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의 순서
안전진단 통과-조합설립인가-
건축심의-환경영향평가-사업시행인가-
시공사선정-관리처분인가-철거 및 이주-
착공 및 분양 - 사업 완료 후 입주 - 조합 청산 및 해산
위 순서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재건축 단지가
실거주 2년 요건이 해당하는 것
맺음말
결국 이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곳은
해당하지 않음.
다른 곳의 부동산을 볼 때도 이 부분을 감안하여
선택시 고려하면 좋음.
국가에서는 조합 설립부터 실제 분양까지
6~8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
실거주 할 기간이 충분하니 투기 하지 말고
정말 필요하다면 실거주를 하라는 의미.
이미 조합 설립이 된 재건축 단지는
실거주 기간을 맞춰 들어가더라도
2년 안되어
철거 할 수도 있고
애매하기 때문에
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
제외 한 것으로 보임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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